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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전파법 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ㆍ추진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ㆍ추진

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ㆍ조사

5. 전자파 차폐ㆍ차단 및 저감(低減)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본조신설 2010.7.23][제4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15.12.2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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