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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전파법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① 우주항공청장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2024.1.26>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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