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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전파법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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