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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28조(조난통신 등)

Radio Waves Act, Article 28 (Distress Communications, etc.)

① 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5.12.22, 2017.7.26>

(1)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thatð댓 mandatory맨더토r리 ship쉽 stations스테이션즈 or오 mandatory맨더토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tions스테이션즈 must머스트 have해v브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tress디스트r레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it잇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all올 other어ð더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take테이크 best베스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convenient컨v비니언트 position퍼지션 to투 rescuer레스큐 theð더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distress,디스트r레스 and앤드 when웬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urgency얼전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Coast코우스트 stations스테이션즈 (meaning미닝 immovable이무v버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land랜드 to투 communicate커뮤너케잇 with위ð드 ship쉽 stations;스테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Ship쉽 stations스테이션즈 (meaning미닝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ships쉽스 to투 perform퍼f폼 maritime메r러타임 mobile모우블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Aeronautical에r로나터클 stations스테이션즈 (meaning미닝 immovable이무v버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land랜드 to투 communicate커뮤너케잇 with위ð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tions;스테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tions스테이션즈 (meaning미닝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o투 perform퍼f폼 aeronautical에r로나터클 mobile모우블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3) A어 ship쉽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coast코우스트 station,스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it잇 enters엔터즈 and앤드 when웬 it잇 leaves리v브즈 the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station.스테이션

④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contact칸택트 an앤 aeronautical에r로나터클 station스테이션 during두r링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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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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