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0.7.2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