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6조의2(추가할당)
Radio Waves Act, Article 16-2 (Additional Assignm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Where a person who has already been assigned a frequency identical in use and technology method to the frequency to be assigned applies for frequency assignmen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assign a frequency under Article 11 o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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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