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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시행령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전파법 시행령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

2.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

3.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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