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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시행령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전파법 시행령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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