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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