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본조신설 2010.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