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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전파법 시행령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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