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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전파법 시행령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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