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