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