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자료제출)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32 (Submission of Data)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quest manufacturers of traditional liquor, etc. to submit relevant data where necessary for financial support under this Act and for follow-up management for quality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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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