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증표의 교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16 (Issuance of Identification Badges, etc.)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에 관계하는 종사자,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 소싸움경기장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The contest organizer shall issue identification badges indicating their status to workers, fighting bull owners, referees, and trainers involved in bullfighting contests, and have them wear the badges inside the bullfighting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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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