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8 (Duty of Management by Head Monks)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The head monk of a traditional temple shall preserve and manage the temple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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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