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3-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ctively endeavor to preserve, manage, and utilize traditional te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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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