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취소ㆍ해제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전통무예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