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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61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2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1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내지 <68>생략

부칙 <제5118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1호,19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호,198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직 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86호,1969.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