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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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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300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일반회계"를 "행정안전부일반회계"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같은 서식 4면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면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117호,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11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두는 비서관 및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16688호,2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17호,1988.3.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82호,1981.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7938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⑥ 생략

⑦(관계 법령의 정비)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중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3753호,1969.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분부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