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14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