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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4789호,201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4162호,1994.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2호,198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