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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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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5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65 (Formulation of Plans for Developing Informatization Personnel,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이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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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법 제53조제2항의 자체 추진계획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elf-implementation셀f프-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ersonnel퍼서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ersonnel퍼서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forf포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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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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