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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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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51 (Disclosure of Joint Use Record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별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cordsr러코즈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center,센터 by바이 user유저 agency:에이전시

1. 이용기관이 수행한 사무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agency에이전시

2.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agency에이전시

3. 제2호의 행정정보별로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횟수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user유저 agency에이전시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center센터

4. 해당 이용기관이 제1호의 사무를 수행할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법령

4.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어 basis베이시스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atð댓 basis베이시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diplomatic디플러매틱 secrets,시크r럿츠 or오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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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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