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전자적 대민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3. 전자적 대민서비스 정보보안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4.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체계의 구축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