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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7(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열람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7.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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