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서면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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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서면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