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1. 지정받은 자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일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