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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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