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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증명서 발급사실의 공고)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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