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0조(시정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10 (Corrective Orde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When ordering corrective action under Article 17 of the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give notice in writing stating the violation and the deadline for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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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