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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다목3)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제5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제3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8호바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3항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를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을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제43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9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⑪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암호 입력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인증시스템"을 "인증시스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2호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를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로 한다.

⑭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1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7>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호 중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로 한다.

제6조의7제4항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3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1>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2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6>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제25조 및 제26조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2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를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2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94호를 삭제한다.

<3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3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3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로 한다.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37>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서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