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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07호,2026.7.20>
이 영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제40조제3호의2, 별표 1 제2호처목의3부터 처목의6까지 및 별표 3 제2호아목의5부터 아목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7호,2025.2.11>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97호,2024.1.2>
이 영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144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로 한다.제27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47>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892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을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의7제3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35호,2018.12.4>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63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30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 이 영 시행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율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4034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9월 1일까지는 제4조제1호, 제11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거래기본법」"으로,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4조(영업정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영업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8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2648호,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8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8호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4> 까지 생략
<1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587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1>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329호,2007.10.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⑫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9783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가목에 따라"로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로 개설ㆍ통보한 계좌에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할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4호,2006.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 및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4호,2002.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4조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