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7-2 (Methods of Notifying the Correction of Errors)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2>
The term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2) and (3) of the Act means notifying by document, telephone, or e-mail: Provided, That where the user requests to be notified by document, notification shall be given by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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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