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06.9.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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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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