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공고 등의 비용 부담)듣기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ㆍ설명회ㆍ공청회 및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7.28, 2024.1.16>[본조신설 2009.7.22][제18조의6에서 이동 <2024.1.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