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치도의 축척은 5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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