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