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6.30]
시행 2025.9.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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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6.30]
시행 2025.9.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