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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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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6편 보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감독)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26 (Supervision)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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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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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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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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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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