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전문과목의 표시)듣기 전문의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4.8.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