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통합약물관리를 말한다.
시행 2023.7.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통합약물관리를 말한다.
시행 2023.7.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