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52호,202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