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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교육과정)

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3.4.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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