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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문경력관 규칙 ›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전문경력관 규칙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5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대법원장은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법원공무원규칙」제3조제3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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