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칙 제13조(다른 국가기관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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