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본조신설 2012.3.19]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