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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2.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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