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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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