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75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or Fostering the Food Tech Industry)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한다.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prescribed in Articles 9 through 12 of the Act on Fostering the Food Tech Industry shall be the authority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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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